[단독]1.5만명 사망, 산분은 13건…산분장 대중화 '아직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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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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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낯선 이별]①법 허용됐지만 실제 이용 수요 미지수
지난해 전국 산분장 통계/그래픽=이지혜
지난해 묘지시설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건수(유택동산 포함)가 전체 화장자의 5.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산분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소를 확대하고 있지만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시도별 화장 및 시설 내 산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 내 산분 건수는 1만9301건으로 전체 화장건수(33만3439건)의 5.8%에 불과했다. 인천, 부산 등 연안지역에서만 가능한 해양 산분(5599건)을 제외하면 시설내 산분은 4.1%에 그친다.

정부는 전국 묘지화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을 개정하고 산분장을 허용·장려 중이다. 산분장은 수목장, 잔디장과 함께 자연장의 일종이지만 산분장소가 표식되지 않고, 여러명의 유골이 혼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막상 시민들의 호응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산분장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시설내 산분장 건수는 서울(4190건), 경기(3907건), 부산(2335건) 등 대도시에서 많았다.

반면 대구는 지난해 화장자 수가 1만5616명에 이르지만 시설 내 산분은 13건에 그치며 산분장 비율이 0.08%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밖에 △광주(0.14%) △인천(0.21%) △전북(0.85%) △경북(0.95%)도 1% 미만에 머물렀다.

대구 공영 장사시설에는 유택동산조차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사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옛날에 지어지다보니 유택동산이 없고, 장례문화가 보수적인 편이라 시민들의 자연장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다"며 "2028년까지 계획돼 있는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유택동산은 생기겠지만 산분장은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는 70~80대 어르신인 경우가 많아 급작스러운 인식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서서히 장례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특정 장소보다는 추억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동영상 제작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죽음 이후에도 존엄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장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조성비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산분장을 마음 편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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