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등 핵심 피의자 7명 23일 영장 심사

이서현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병 확보 채해병 특검 성적표 될 듯

채해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23일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특검의 향후 수사는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3일 열린다.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선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동시다발적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법상 두 가지 주요 수사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채해병 순직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풀을 헤치고 찔러 봐야 한다” 등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무리한 수중 수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수사외압의 주범으로 이 전 장관을 지목했다. 2023년 7~8월 채해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며 사건이 축소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 전 장관이 주도했다고 봤다.

23일 나올 법원의 판단이 그간 특검 수사의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속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은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