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한 30대 中여성…기소유예 처분

서다희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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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여성, 지난 14일 검찰 송치
6월11일 전역한 BTS의 정국(왼쪽)과 지민.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알렸다.

A씨는 정국의 전역 당일 오후 11시20분께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지난 8월27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 8월30일 오후 11시20분께에도 한국 국적 여성 B씨가 정국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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