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6년 간 8억원대에 이르는 임금체불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공사에 참여하는 원·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의 공공기관에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77건, 금액은 8억4천8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15억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인천의 공공기관 중 인천도시공사의 체불 건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체불액의 46%(3억8천760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6건)과 남동구청(4건), 서구청(2건), 동구청(2건) 등의 순이다.
지게차, 굴삭기 등을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들이 받는 임대료·운송료·대여대금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임대료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입원인데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다만, 인천의 공공기관은 이 같은 체불액 대부분을 지급해 현재까지 5건만 지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부평구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과 남동구 동암역 일원 도로포장공사, 강화군 덕교천 정비공사,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미추홀구 도화동 보도블럭 공사 현장 등이다.
지역 안팎에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공사에 참여하는 원·하청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경기에 관급공사라 믿고 들어간 것인데 기계임대료를 체불하면 기사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체 77건에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미해결건은 5건으로 92%정도 해결했다”며 “기계임대료 체불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