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지적에 식당서 패싸움한 조폭…항소심서 감형

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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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시끄럽다는 지적에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다른 폭력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감형,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 기관에 상해진단서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이 A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오전 5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씨(49)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큰 소리로 떠들다가 B씨에게 시끄럽다는 지적을 받자 사과했다가, 훈계가 계속되자 B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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