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씨(65)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차량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양성 결과가 나왔음을 회신했고,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이씨를 소환 조사해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이씨는 취재진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하고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된다. 처방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했을 시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