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냈는데"…무인점포서 절도 누명 쓴 초등생 부모, 업주 고소

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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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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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붙어있던 사진. 연합뉴스

인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고소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월11일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산 뒤, 가게에 적힌 계좌로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을 적어 송금했다.

하지만 1일 A군은 다시 찾은 점포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B씨는 C씨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었다.

C씨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A군이)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봤다”며 “결제하는 모습 없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하지 않은 줄로만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연락을 받은 다음날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며 “어른으로서 신중히 일을 처리하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다”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C씨를 불러 자세한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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