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돼 이번이 18번째다.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