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김동식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1:4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범수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주가조작 그늘 벗어나길"
檢 '유일증거'에 "허위진술" 날선 비판…"이런 별건수사 지양해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은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었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카카오은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김 센터장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