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2억 모자라 집 못사는 분들…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
누리꾼 공분…“본인은 14억 대출 끼고 판교에 집 있으면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 입안자로서 이런 분들에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도 언급했다.
또 그는 이번 부동산 규제가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가주택에서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큰 의미가 없다”며 “규제와 상관 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분을 표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을 두고 양해를 해달라니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 등의 의견이 공유됐다.
이 차관에 대해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6천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3위를 기록했다.
또 이 차관은 최근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수정구 ‘판교벨리호반써밋’을 매도했고,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동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천만원)’, 성남시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전세권 1억원,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천만원 등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 ‘본인은 14억원이 넘는 대출을 끼고 판교에 집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내로남불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