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 연결되지 않아야…디지털 시대 인권"
"프랑스·호주 등 해외 노동 선진국은 이미 제도화"
“재난 등 긴급 상황 예외…공직자·기업 임원 제외”
추석 연휴를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휴일이나 퇴근 이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늘 ‘연결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 특히 사회에 막 진출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며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해외 노동 선진국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17년 노동법 개정으로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독일·이탈리아·벨기에 등에서도 유사한 보장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호주는 2024년부터 이 권리를 법률로 보장, 이를 위반하면 직원의 경우 최대 1만9천 호주 달러(한화 약 1천700만 원), 회사의 경우 최대 9만4천 호주 달러(한화 약 8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며 "다만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며 "주 4일제 또는 4.5일제와 함께 추진된다면 직장인들의 삶과 우리 경제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라며 "노동 불평등 해법 마련에 모든 힘을 다해,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