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피해 편차 커…인사처 “G-드라이브 내 모든 업무자료 소실 예상”
결재·보고 공문서는 '온나라시스템' 저장…복구 가능 전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약 75만 명에 달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곳에는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있었으나,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탔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 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다. 다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으로 외부 백업이 어렵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G-드라이브는 백업이 없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피해 범위 등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처는 G-드라이브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다수 부처는 PC와 G-드라이브를 같이 사용한다. 지금 인사처만 유일하게 G-드라이브에만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에 따라 모든 업무자료를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왔다. 공무원 개인에게 약 30기가바이트(GB)의 저장 공간이 제공되며,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명의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별로 사용 편차가 크지만,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었던 인사혁신처는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이곳에 저장하도록 해왔기에 특히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인사처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G-드라이브 내 인사처 모든 업무자료 소실이 예상된다”며 “행안부 예규(정부 클라우드 이용지침)에 따라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 및 활용하고 있어 전 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G-드라이브 사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 자체가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센터에 데이터 백업(소산)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개인 업무용 파일과 달리 결재·보고가 이뤄진 공문서는 G-드라이브뿐 아니라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된다. 이에 향후 온나라 시스템 정상화 이후 관련 자료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