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배분 개정 재의안, 가장 뜨거운 감자 통과 안갯속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역대 최다 안건을 심의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번 본회의에는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도의 특별조정배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도가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이 상정돼 치열한 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오전 9시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는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비롯, 22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11대 들어 가장 많은 수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 셈이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다. 앞서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 등을 규정해 한 차례 경기도가 재의 요구했던 조례안이 재차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조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끝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처리가 예고되자 일부 의원은 이와 관련한 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원들 간 이견이 생기면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쟁점 안건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접경지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처리된다. 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동일시 시키는 내용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돼 있다.
각 상임위별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농정해양위원회의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된 상태다ㅑ.
한편 이날 안건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올라 있는데, 안건이 통과되면 행정사무감사는 11월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