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평촌 목련2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이 행정 절차상의 하자와 조합원 자격 논란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
조합원 권리변동 총회, 시공사와 공급계약, 건축위 심의과정서 불거진 불법 의혹, 1년 연장허가 적법성 등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3월 조합원 총회에서 권리변동이 확정됐다는 발표 이후 시공사와의 공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7일 리모델링 추진에 반대하는 목련2단지 재건축추진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다수의 조합원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실제 조합원 자격과 향후 분담금 산정에 중대한 혼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983가구 중 618여명이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중 일부는 정식 공급계약이 아닌 의견 표명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조합원 수가 불명확하다”며 “공급계약 자체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1년 연장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다.
2022년 11월30일 발효된 행위허가는 기본 2년의 기간이 주어지고 착공이 불가능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난해말 시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비대위와 법률 자문단은 “자격이 없는 인사가 연장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며 행정절차의 흠결을 제기했다. 현재 건축위 심의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허가연장 자체 무효를 다투는 소송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설계와 시공의 부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 측은 심의위원의 심의 결과가 설계도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하 20m까지를 굴착해야 하는 주차장 확장계획과 관련해 지질조사를 통해 암반 존재를 알면서도 터파기할 부위의 토질을 100% 일반토사로 위조해 분담금(비례율 80%)을 적게 책정했고 이는 착공 후 암반 출현 시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높은 단가에 터파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은폐, 착공 후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확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설계에 부력방지 앵커 설치 등 안전장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현철 위원장은 “설계 변경과 정산 및 견적 산정에서 중대한 누락이 있었다면 이는 조합원들을 속이는 기만행위로 봐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