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출소자 지원 조례' 철회… 주민 반발에 하루만에 '백기'

한상훈 기자
입력
수정 2025.09.04. 오후 2:0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주민 반발에 철회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입법 예고했던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조례안(경기일보 3일자 인터넷판)을 철회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물러선 것으로 입법이 예고됐던 조례안의 철회는 1991년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출소자 등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입법 예고 직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잠재적 범죄자를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복지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회는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하고 공감대도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주민 의견을 존중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광주시, 곤지암 갱생보호시설 소송에서 최종 패소… '사회적 논란' 확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03580295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