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1.4조원 지급" 대법원서 뒤집혔다…최태원 기사회생

조봄 기자
입력
수정 2025.10.16.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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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대법 "노태우 300억 뇌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해당
'1조3808억원 지급' 2심 파기환송 
6년 8개월 끈 '세기의 이혼'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SK 지분 대량 매각 위기서 한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뇌물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비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소영)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께 원고(최태원)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반윤리·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근거로, 불법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급여로,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2심에서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SK와 SK C&C 주식, 친인척 증여, 급여 반납 등 927억원 규모의 자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 SK 안도의 한숨=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자 SK그룹은 한숨을 돌렸다. 대법원이 2심을 확정했다면 최 회장은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SK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상,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위기는 일단 진정됐다. 

다만,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번 소송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6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가사부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새로 판단한다.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심리 기간이 유동적이어서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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