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하지 않는 분양사기 실체⑩
영상 2편 분양사기와 관리 사각지대
모델하우스와 분양홍보관 달라
부동산 전문가 아닌 상담사 역할
# 여기 두가지 질문이 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답을 알아야 할 질문이다. 첫째, 모델하우스와 분양홍보관은 법적 지위가 똑같을까. 아니다. 둘은 완전히 다르다. 모델하우스는 사업승인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지을 수 있다. 건축법상 규제도 받는다. 사용하는 마감자재나 가구 등도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양홍보관은 그렇지 않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지도 않는다. 사업승인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시한 대로 건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두번째 질문. 분양홍보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전문가일까. 이 또한 아니다. '부동산 자격증'이 없어도 분양상담사가 될 수 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연 8시간 윤리교육만 받으면 된다(주택법서 규정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업체의 임직원). 냉정하게 말하면 분양상담사는 계약을 따내야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는 영업사원이다. 그러다보니 분양상담사의 말엔 과장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 우리는 視리즈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분양사기 실체'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홍보관과 분양상담사의 실태를 꼬집었다. 일부 분양상담사가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정책적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이다. 영상 2편, 분양사기와 관리 사각지대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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