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예식업·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 대상
예약기반 음식점 위약금 40%·일반은 20%
예식장 취소 위약금, 당일 70%까지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11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외식업의 경우 예약부도(노쇼(no-show))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예약기반음식점’ 개념이 도입된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기반으로 식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 취소 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보다 높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상한을 설정했다.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 범위에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에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30분 이상 지각’ 등의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예식업의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예식 당일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예식일에 가까울수록 위약금 비율을 높여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40% ▲9~1일 전 50% ▲당일 취소 시 70%로 조정했다.
계약 체결 이후 맞춤형 이벤트 준비 등으로 상담이 이뤄진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체결 전 일반 상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취소 시에는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만 청구할 수 있다.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에서 숙소까지의 이동 경로’ 중 일부라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국외여행업은 정부의 명령에 따른 취소의 범위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스터디카페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고속버스와 철도 취소 수수료, 가전제품 설치 하자 보상 등 최근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과 체육시설업에 대한 세부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달라진 소비환경에 맞춰 분쟁 해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