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남을 배우자, 노후 걱정된다면…연금·보험 미리 점검해야

류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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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땐 소득 변화 커 대비 중요

유족·노령 연금 동시 수령 안돼
종신보험 수익자 구체적 지정을
주택연금 등 승계 요건 정비 필요
부부가 함께 노후를 설계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의 생활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 국민연금·주택연금·종신보험·개인연금 등 주요 소득원이 어떤 방식으로 승계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택일해야=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노령연금 월 150만원, 아내가 100만원을 받다가 20년 이상 가입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90만원(150만원의 60%)이 된다. 아내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90만원을, 포기하면 본인 연금 100만원에 유족연금의 30%(27만원)를 더해 총 127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후자가 더 유리하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연금, 담보 방식 따라 승계 절차 달라=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은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승계 절차가 달라진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6개월 이내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연금이 중단되고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반면 ‘신탁 방식’은 소유자가 사망해도 연금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돼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상속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신탁 방식이 더 안전하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종신지급형을 선택하면 한쪽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는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수익자 지정이 핵심=사망 시 남은 가족의 생활자금을 보전하는 종신보험은 ‘수익자 지정’이 보험금 배분의 핵심이다.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만 해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뉜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1.5대 1 비율로 나눈다. 자녀나 부모가 모두 없을 때만 배우자가 전액을 받는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 아래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야 하며, 이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다.

연금저축·IRP, 사망 후 6개월 내 승계 신청해야=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해 계좌가 해지되면, 해당 금액은 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하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승계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개시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부의 노후소득 구조는 한쪽이 사망하면 즉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각종 연금과 보험의 승계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비해두는 것이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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