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생계형 장기체납자 6만6000세대
60세↑세대 25.7%·1년 이상 체납 75.8%
기존 포괄적 예금 압류, 근본적 해결에 한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만6000세대, 체납액은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59세 2만세대(30.3%) ▲40~49세 1만5000세대(22.7%) ▲60세 이상 1만7000세대(25.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체납한 세대는 전체의 75.8%(5만세대)에 이르렀다. 상당수가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는 실질적 ‘생계형 체납자’로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상 불이익까지 겹치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가 계좌 잔액과 관계없이 ‘포괄적 예금 압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의 경우 잔액이 있는 계좌만 특정해 압류하지만 건보료는 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모든 예금을 일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액 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압류를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건수는 2021년 5만건에서 지난해 28만건으로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8월에도 22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소액 예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압류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소액 예금 통장까지 포함한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