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LMO 불법 유통 재발방지 대책을”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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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의 불법 유통 문제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이날 국감장에서 “LMO 면화씨는 사료용으로만 수입·유통되는데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식용으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3월 경동시장 등에서 화장품·입욕제 용도로 판매된 면화씨에 대해 LMO 판별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면화씨가 LMO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LMO로 확인된 면화씨 품목 3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승인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면화(면실)의 사용 조건은 유지제조용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올 4월 제보를 받고 농식품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했더니 극비에 부치다가 뒤늦게야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MO는 농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도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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