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 않아
안락사·연명의료중단 등 용어 혼란 여전
김수정·신명섭 성누가병원 연구팀과 허대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의학회지 최신호에 ‘임종기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임종 관련 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선호도도 함께 분석했다.
연구팀은 “국민 다수가 고통만을 늘리는 인위적 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거나 무의미하게 연장하지 않는 선택으로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 환자의 죽음을 돕는 행위지만 약물 투여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전자는 의사가 직접 투여하고 후자는 환자가 스스로 복용한다.
조사에서는 임종 관련 용어에 대한 혼란도 드러났다. 제시된 세 가지 사례를 객관적으로 구분한 응답은 ▲안락사 37.4% ▲의사 조력자살 53.8% ▲연명의료 중단 85.9%였다. 특히 세 사례 모두 존엄사로 인식한 응답이 각각 27.3%, 34.3%, 57.2%에 달해 해당 용어가 명확한 기준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팀은 “존엄사는 객관적인 의료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며 모호한 표현이 법적·윤리적 구분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정확한 용어 정의와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을 둘러싼 인식과 언어의 혼란을 짚어내며 임종기 결정을 둘러싼 공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