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곳 중 48곳 제트스키 등 보유
운전 면허 소지자는 한명도 없어
사실상 위법행위 방치…개선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해수욕장 256곳 중 48곳이 제트스키나 수상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운전할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비는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필수 구조 수단이지만 면허 미보유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대표적 관광지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500만명이 찾은 광안리는 안전관리 요원 55명과 제트보트, 수상 오토바이 각각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면허 소지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전국 각지의 다수 해수욕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위법 상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으로, 2020년 29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해수욕장 이용객 수도 매년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 요원 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2720만명이던 이용객은 2024년 4114만명으로 5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안전관리 요원은 1909명에서 2245명으로 17.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안전요원 1인당 담당 이용객은 2020년 1만4247명에서 2024년 1만8329명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은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