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과거 일부 지역만 묶었던 규제지역 지정이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수도권 핵심 지역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함께 강화돼 대출 여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함께 청약 재당첨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를 낀 매매 형태의 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진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적용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주택 구입 목적 유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와 증여 거래를 집중 검증한다.
아울러 정부는 앞선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시장의 공급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후보지를 연내 발표하고,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과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 공급 계획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