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인과관계 없어도 사유 따라 위로금 지급
2021년 2월26일~2024년 6월30일 접종자 대상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4월22일에 제정된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20년치)와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사망과 접종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되면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