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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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4.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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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까지 전국 3만6000㏊ 피해
피해조사 후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일대에 들녘의 모습. 깨씨무늬병으로 인해 벼가 붉은 빛을 띤다. 농민신문 DB
올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6000㏊(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농식품부는 벼를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연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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