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향수도 혹시 가짜?…“너무 싼 화장품은 일단 의심하세요”

박준하 기자
입력
수정 2025.10.10.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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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구매 화장품 가품 상담 증가세”
'짝퉁' 팔아놓고 환불 요청하자 감정서 요구 사례도
반드시 브랜드 공식 누리집·인증된 판매처 이용을
너무 저렴한 향수는 가품으로 의심하는 게 좋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6만4000원 상당의 향수를 구입했으나 뚜껑 각인과 라벨, 향이 정품과 달라 가품으로 의심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와 플랫폼은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해 결국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과는 가품이었다.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한 향수 등 화장품이 가품(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이 최근 3년간 45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2년 79건, 2023년 99건, 2024년 138건, 2025년 1~8월 131건 등 447건으로 집계됐다. 구입 경로별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순이었다.

품목은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 화장품(26.0%·116건), 색조 화장품(11.9%·53건), 세정용 화장품(4.4%·20건) 순이었다. 상담 이유로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를 차지했으며, 판매자 무응답·사이트 폐쇄 등으로 환불이 어려운 사례도 13.2%(59건)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가품을 의심한 근거는 ▲정품과 다른 향·질감 ▲용기 및 인쇄 상태 차이 ▲일련번호·유효기간 미표시 ▲사용 후 피부 이상 반응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반드시 브랜드 공식 누리집이나 인증된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수령 즉시 포장과 인증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중고거래 시에는 정품 인증서를 요구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가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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