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주택임대차계약은 오후 1시부터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시 수수료 면제혜택은 종료
발급을 재개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류다.
서류 발급은 정부24에서 오전 9시부터 이뤄지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할 경우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해 부동산거래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서비스도 가능하다.
다만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했던 방침은 이날부터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신고서비스를 재개 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