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확보·비축 위한 법적 기반 세우자”…‘식량안보법’ 제정 논의 물꼬 트나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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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18.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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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17일 ‘식량안보법’ 발의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하고,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 설치
국산밀 생산단지에서 밀을 수확하는 모습. 농민신문DB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식량안보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식량주권법’ 제정을 공약한 데다 최근 관련 내용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7일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식량위기가 각국에서 심화하고 있지만 정작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식량안보전략평가’에선 0점을 기록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 등에서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식량주권법 제정’이 담겼고, 최근 공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 투입 법제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올해부터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을 시행하고 중국 역시 지난해부터 ‘식량안보 보장법’으로 식량안보를 국정 우선순위에 두는 등 각국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도 국내의 입법 논의를 부추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고, 특히 적정 농지 관리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게 했다. 또 식량안보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방출·수입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 생산기반의 유지·복구·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안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했다. 위원회는 식량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내외 식량수급 상황에 따라 식량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체계 점검 등의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국가가 식량 증산을 위한 시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식량위기 때 수급권자 등에게 양곡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 실패는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수단”이라면서 “법 제정이 국민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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