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8년 넘게 끌어온 재판을 맡아 연이은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5,000만 원보다 1,50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선고 후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015년 학폭 피해자 박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어머니 이씨가 2016년 학교법인과 교육청,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 측이 세 번 이상 변론에 불참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족이 받을 예정이던 위자료 5억 원은 무효가 됐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마저 잃게 했습니다.
결국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대판 항소심 재판 선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2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한 뒤 이를 인지하고도 기일 지정 신청 후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