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에 "6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신동원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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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배상액 상향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8년 넘게 끌어온 재판을 맡아 연이은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5,000만 원보다 1,50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선고 후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015년 학폭 피해자 박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어머니 이씨가 2016년 학교법인과 교육청,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 측이 세 번 이상 변론에 불참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족이 받을 예정이던 위자료 5억 원은 무효가 됐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마저 잃게 했습니다.

결국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대판 항소심 재판 선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2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한 뒤 이를 인지하고도 기일 지정 신청 후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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