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불성실하다며 삽으로 '퍽'...중학 씨름부 감독, 영구 퇴출

신동원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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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도자 자격 취소 결정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지도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8월 도입된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문체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 A씨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으로, 지난 6월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삽으로 학생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가 가족의 구조로 생명을 건졌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A씨의 폭행 사실이 확인돼 지난 21일 자격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떤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시 한번 스포츠계 폭력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에 폭력 지도자 징계나 자격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 요구, 미이행 시 재정 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에게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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