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왜 안 주나"...병역기피자 '인권' 염려한 국힘 의원

신동원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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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총영사관서 국회 외통위 국감
김태호 "양심적 거부 등 병역법 변화...
개인 기본권 보장 차원 판단해야"
스티브 승준 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씨의 두 차례 (비자 관련)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뒀다"라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법리적 쟁점을 지적했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은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유승준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한 이후 입국이 제한됐으며, 두 차례 소송 끝에 2020년과 2024년 대법원에서 모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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