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5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1시 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재회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에 노상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