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관광극장 관련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원들은 당시 관광극장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무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서귀포시가 1억원 이하 재산을 처분할 때 공유 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관광극장의 경우, 행정 재산인 만큼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론화 없이 철거가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