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고,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같은 기준으로 민원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불편 민원 예방과 민원처리 실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편람엔 주요 판례와 법제처 해석례, 확인서 작성 요령과 고발, 수사의뢰 절차 등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치도는 같은 사안을 두고 행정과 의료기관이 다르게 해석하는 일을 막아 업무 혼선과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