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이면 전부인가”…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견제 나서

김지훈 기자
입력
수정 2025.10.19. 오후 1:5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권한 남용·증인 회피 관행 겨냥
‘이중 견제안’ 발의 예고... “합의 없는 다수결 폭정”
지난달초 간사 선임을 둘러싼 항의로 소란스러워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이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동시에 발의하며, 국회 권한 남용과 핵심 증인 회피 구조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한쪽에선 “의회 민주주의 복원”이라 말하고, 다른 쪽에선 “정치적 프레임”이라 맞서면서 ‘권력의 절제’, ‘다수의 관행’이 법제화 도마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 다수의 힘으로 소수 침묵시킨 국회, “안 된다”


19일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았습니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간사 추천 거부, 발언권 제한 같은 일방 운영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이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이

핵심은 간사 추천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을 강제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닏.
또한 회의장 내 노트북 부착 피켓이나 A3 이하 손피켓은 회의 방해물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의회민주주의가 더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현지 방지법’, 타겟은 더 구체적

이 법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들이 ‘보직 변경’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한 관행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감 직전 자리를 옮긴 사례가 그 상징으로,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을 요구하면 다수결 절차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간주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의 벽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끊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진실을 불러내는 권한조차 다수당의 동의에 기대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 ‘법 통과’가 끝은 아니… 국회 구조, 바뀔까

두 법안 모두 ‘국회 권력 견제’를 내세웠지만, 정작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립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제약할지,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둘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조항은 만들어져도, 회의장은 여전히 다수 힘으로 굴러가는게 현실입니다.

증인 자동 채택 제도 역시 여야 대립이 깊어질수록 절차 충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수결을 견제하려는 장치가 오히려 논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번 입법은 ‘법사위 중심 권력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느냐 문제로 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라며 “이번 법안은 국회 내 협의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이 국회를 바꾸는 제도 실험이 될지, 또 다른 공방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 표결 결과가 말해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
댓글

JIBS 댓글 정책에 따라 JIBS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