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감면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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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사용료율이 기존 5%에서 중소기업은 3%로, 소상공인은 1%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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