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귤을 강제 착색한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어제(30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서 화학약품을 뿌리고 감귤 6백 킬로그램을 강제 착색한 혐의 등으로 70대 선과장 운영자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선과장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강제 착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행정당국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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