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욕조에 빠져 의식불명...30대 엄마 긴급체포

임경섭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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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생후 4개월인 자신의 아이를 욕조에서 숨지게 한 30대 모친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 B군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뒤늦게 B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B군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TV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전남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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