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윤석열 내란 손배소송' 무기한 연기

신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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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에서 오늘(21일)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은 광주 시민 23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장은 오늘 오후 4시 30분 첫 기일을 잡아뒀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이번 기일 변경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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