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실종...청보호 선주 '무단 증축' 항소심서 유죄

신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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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뒤집혀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의 선주가 항소심에서 선체·설비를 멋대로 변경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청보호 선주 A씨에게 어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4일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뒤집힌 근해 통발어선 청보호의 선주로, 배가 복원성을 상실할 만큼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하고 의무 검사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복원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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