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수백 마리 불법 도축한 일당 검거.. 흑염소즙 불법 판매도

류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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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제주도 자치경찰단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 2명은 건강원을 운영하며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의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 씨 등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의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엽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흑염소즙 1800상자를 가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 사항도 없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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