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단체 등 신청인 측은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인정된 원고들은 공항 부지 주민으로서 자연환경과 경관상 이익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새만금 공항 집행정지를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자치도는 1심에서 활주로가 3,200m까지 확장될 경우를 가정해 원고들을 인정했지만 기본계획상 활주로는 2,500m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추가 서면과 문서 등이 있는 만큼 다음 달 12일 오후 5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