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늘(21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을 두고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450원짜리와 60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기소돼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 하게 되는 등 생계권이 달려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심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은 절도로 판단해 좀도둑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