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까지".. 국감서도 질타

정자형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5:2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초코파이 재판'을 두고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 있다는 비판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늘(21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을 두고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450원짜리와 60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기소돼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 하게 되는 등 생계권이 달려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심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은 절도로 판단해 좀도둑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