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과실치사 혐의'

류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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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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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헌)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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