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불가능했던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규제를 풀고 사용기간도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내년 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협동조합 법인에 발전사업을 하용하고 지역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패널의 이격거리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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