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2년

정자형 기자
입력
수정 2025.10.16.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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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지인을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6월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동기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초기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경찰 추가 수사 결과 살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를 들이 받은 뒤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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