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이상민 재판 중계 허가

류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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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모레(17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중계 허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른 것이며,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입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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