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88% 성희롱 피해".. 피해 당해도 보호조치 없어

이하린 기자
입력
수정 2025.10.14.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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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10명 중 약 9명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인권·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고객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67.7%는 성추행 피해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반말·비하 발언(97.8%), 욕설·폭언(75.3%), 물건 던짐(61.3%), 신체적 위협(32.3%), 신체폭행(12.9%)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후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3.2%에 달한 가운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44.1%, ‘참으라’는 방관이 26.9%였으며, 일부는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44.1%는 골프장에 관련 안내 문구조차 없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한 경기 중 옆 홀에서 넘어 온 공에 맞는 사고(4점 만점 중 3.48점), 단차로 인한 발목 부상(3.32점), 폭우·폭설 시 카트 미끄럼 사고(3.2점) 등을 주요 위험요소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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