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하는 교양필수 과목.. 인권위 "학생 자유 침해"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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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의 합숙형 교양필수과목이 학생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합숙 교양필수과목 운영 시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부 학생은 합숙 기간 동안 오후 9시 이후 외출이 금지되고, 한 호실당 10~12명이 함께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은 "합숙 교육은 학교의 교육철학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통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생계 곤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합숙이 어려운 학생은 비합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사생활이나 경제적 사정을 드러내면서까지 비합숙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평일 오후 9시 이후 외출·외박 제한과 10~12명이 한 호실을 사용하는 환경, 아르바이트 사유 비합숙 신청 시 소명 요구 등의 사정을 종합해 학교 측이 학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이는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한 교육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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